
오늘도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해외취업 영양사 직군 단체급식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주재원, 현채에 대해 말씀드릴려고 해요. 지난 글에서 제가 댓글을 받았는데요. 현채와 주재원의 대우가 많이 다른가?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일단 주재원은 한국본사에서 뽑아서 해외법인으로 몇년동안 지원을 보내는 것이 주재원의 개념이에요. 즉, 소속은 베트남 법인이 아닌 한국본사가 소속인 셈입니다. 한국 소속이 가지는 혜택은 ,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법인에서 주재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같이 근무하고 있는 법인장이나 담당이 그 주재원을 짜르거나, 인사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또한 근무에 관련된 법이나 혜택도 한국본사와 동일하기 때문에 혜택..
베트남 영양사 이야기
2020. 12.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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