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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해외취업 영양사 직군 단체급식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주재원, 현채에 대해 말씀드릴려고 해요.

지난 글에서 제가 댓글을 받았는데요.

현채와 주재원의 대우가 많이 다른가?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일단 주재원은 한국본사에서 뽑아서 해외법인으로 몇년동안 지원을 보내는 것이 주재원의 개념이에요.

즉, 소속은 베트남 법인이 아닌 한국본사가 소속인 셈입니다.

한국 소속이 가지는 혜택은 ,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법인에서 주재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같이 근무하고 있는 법인장이나 담당이 그 주재원을 짜르거나, 인사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또한 근무에 관련된 법이나 혜택도 한국본사와 동일하기 때문에 혜택이 많습니다.

많은 취준생이 한국본사와 베트남법인 소속에 따른 혜택이 어떤부분이 다른지 잘 모르실텐데요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번째 베트남 노동법 기준 VS 한국 노동법 기준

노동법이 해외기준이 아니라 한국 기준입니다.

일단 베트남은 성희롱이나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한국보다 약해요 ㅠㅠ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성희롱이나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처벌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큰 일인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거의 직장내괴롭힘이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들거든요

베트남 직장 내에서 혹시나 성희롱이나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실 법적으로 해결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퇴사를 추천드려요.

 

 

두번째 베트남 법인 보험 기준 VS 한국 본사 보험 기준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사고가 생기기 마련이죠. 헌데 베트남 법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 회사에서 처리하는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같은 경우는 실비 5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그 이상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이 어렵습니다.

사실 보험 문제는 생명과 관련된 일인데도 많은 취준생이 간과하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저 조차도 이 문제는 당연하게 한국본사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구요. 이 부분은 회사를 입사하실때 충분히 상의후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째 현채 VS 계약직

베트남 법인에서 현채로 있다는 것은 거의 계약직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매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에 한번 한달 월급의 같은 퇴직금을 지불합니다.(퇴직금이 없음) 따라서 그 1년이 지나고 회사에서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아 퇴사를 하게 될 수 도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저도 계약직과 현채직이 무엇이 다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현채라는 이름아래 계약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번째 주거비 생활비

주재원은 주거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습니다. 현채는 지원받지 않습니다. 이 점은 저희 회사가 유별나게 주재원과 현채를 차별하는 시스템이라 극도로 문제가 있는 경우고요, 다른 회사는 그런회사도 있고 주재원과 현채를 똑같이 대우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각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주재원이라면 아이 국제학교 비용(월 2000만원), 주거비(월 100만원 이상), 생활비를 복리후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교통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집어서 좋은 계약으로 성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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