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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기간 : ’19. 3. ~ ’19.08.31.(졸업자는 졸업식 전날 까지, 기관과 협의 후 2학기 진행가능)
2. 주당 근로 시간 및 단가
▣ 주당 최대 근로 시간 - 1일 8시간 근무(점심시간 1시간 근로 불가)
- 학기중 주당 최대 40시간 (19. 3.04. ~ 6.21. / 18. 9. 1. ~ 12. 21.)-주 최대시간은 예산에 따라 변경가능
- 방학중 주당 최대 40시간 (19. 6.24. ~ 8.31. / 19. 12. 22. ~ 20. 2. 29.)
▣ ‘주’의 기준은 월~일까지 7일 기준(공휴일 및 국경일 근로시간 불인정)
- 간혹 회사 측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과에 전화하여 꼭 문의하시기 바람(조절가능여부 파악)
3. 근로장학생 유의사항
▣ 허위 근로 및 부정근로 절대 불가
- 허위 근로 및 대체근로,부정근로 적발 시 장학금 전액 반납 및 국가근로 장학생 자격 박탈
-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및 근로와 관련된 이상 발생시, 즉각 본교에 보고
※ 국외여행기간 중 근로 불가(학생이 외국에 간 경우에 꼭 확인 후 출근부 입력)
- 대상학생 발생 시 환급조치 및 근로기관 근로 불가
- 국가근로장학생 의무 불성실 등의 사유로 근로부서에서 국가근로장학생 철회 요청이 있을 경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을 취소하거나 기업의 부당한 대우 및 업무지시 등 있을 때 기업도 선발 취소될 수 있음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 해외 체류 관련 자진 신고 기능 신설 예정)
▣ 내용
|
기업 |
학생 |
오리엔테이션 |
- 기업 자체 오리엔테이션 |
오프라인 사전교육 필수 참석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수강 |
업무계획서 |
- 업무계획 수립 및 온라인 승인 (승인되어야 학생 출근부 입력 가능) |
업무계획서 업로드 |
안전사고 및 부정근로 예방 교육 |
- 안전사고 및 부정근로 예방교육 |
안전사고 및 부정근로 예방교육보고서 업로드 |
온라인 출근부 (한국장학재단 시스템) |
출근부 승인 및 대학 제출 (월 1회, 익월 초 3일까지) - http://workstudy.kosaf.go.kr 로그인->출근부 관리->확인 |
출근부 입력(근로 후 5일이내) 점심시간 입력 불가(12~13) 주 5일 근무 (월~금/화~토 등 협의 가능) - 재단 전산장애로 부득이 입력하지 못한 경우 근로시간정정신청서 작성 제출 - http://www.kosaf.go.kr/ 및 앱 |
수기출근부 |
수기출근부 담당자 서명 및 직인 |
수기출근부 학생과 제출 (익월 초 3일까지) |
장학금 지급 |
- 승인된 시간 * 10,500원 |
근로 월 다음 달 10일 전후 |
상담 및 특강 |
근로학생 역량강화를 위해 월 1회 취창업상담의 의무가 있음을 알고 상담 일정에 협조함 |
취업지원본부 홈페이지 상담 신청 후 오프라인 상담 후 상담확인서를 담당자 메일로 수기출근부와 함께 제출 |
- 장애도우미유형 신청자 및 한국장학재단 프로그램 활동자는 취업연계중점대학 활동 불가
▣ 출근부 제출
· - 매월 마지막날 수기출근부를 근로기관 담당자 및 책임자의 결재를 득한 후 본교에 제출
※ 근로 월 다음달 3일까지 학생과에 원본 제출(우편 혹은 직접제출)
- 출근부는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자료이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기한 내 제출
※ 출근부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일에 차질이 있으니 유의 바람
4. 기타 문의사항
담당자 전화 : 043) 261-2109/담당자 메일 : may30j@cbnu.ac.kr/ 학생과 팩스 : 043) 261-3182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취업연계중점대학 업무처리 기준
근로장학생
(자격관리)
ㅇ 학적변동 시 국가근로 진행 불가
ㅇ 사전교육, 안정교육, 활동점검을 위한 간담회, 모니터링 등 정기적인 활동현황 점검 미 참여시 선발 취소 가능
(자격해제)
ㅇ 부정근로 사례가 적발된 경우
- 기관 관계자가 부정근로를 조장하거나 또는 부정근로를 발견하였음에도 미처리 시 발견 즉시 참여 불가
- 기관으로부터 근로 장학생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그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
- 대학 및 재단에서 안내하는 근로 장학생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이외 대학이 판단하였을 때 근로 장학생으로서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격을 해제할 수 있음
2. 근로기관
(자격관리)
ㅇ 기관별 근로장학생 배정인원이 해당 기관의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ㅇ 사업 기준에 적합한 기관인지 확인 필수
(자격해제)
ㅇ 장학생 배정 후 일방적으로 배정 취소하는 기관
ㅇ 사업취지에 반하여 재단이 금지한 업무를 근로하게 한 기관
(일반 판매 영업, 근로시간 외 근무 지시, 취업역량 강화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
ㅇ 지속적인 안내에도 장학생의 출근부 검토 및 승인 등 장학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ㅇ 장학생의 부정근로(대체, 대리 근로 등)를 조장하는 경우
ㅇ 장학생이 업무 중 유해요인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ㅇ 장학생을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ㅇ 형사 사건 연루, 성희롱, 폭행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ㅇ 배정된 장학생 중 다수가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되는 경우
ㅇ 상기 외 사유로 기관이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부문서로 사유를 작성·보관하고 자격을 해제가능
(기관점검)
ㅇ 대학과 재단은 기관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기관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대학 현장모니터링 및 근로기관에 대한 민원,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현장방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시·불시로 점검 가능
* 대학현장지원부(권역별 현장지원센터 포함)의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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